필수의무교육안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 동법 시행규칭 별표8
아동복지법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2021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p.126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 3-5-2-, 3-5-2-

▶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구분 내용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영유아 감염병 예방교육

구분 내용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약물 오용 · 남용 예방교육

구분 내용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재난대비 안전교육 (강풍,대설,한파,폭염,황사,미세먼지)

구분 내용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교통안전 교육

구분 내용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영아돌연사 증후군

구분 내용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중독)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7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고 [문의]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

▶ 등하원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신설) p.129 영유아보육법33조의3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 영 · 유아 성행동 문제 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 2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021년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p.130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 3-5-2-, 3-5-2-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인정 됨
※ 어린이집은 ‘영유아 성 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대상 전달 연수‧교육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성교육담당교사’ 및 ‘원장’님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필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