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무교육안내

어린이집 운영관련 [담당자교육]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해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구분 내용
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횟수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대상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 환경보전협회 (http://epa.ecoedu.go.kr)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횟수 신규교육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4시간)
대상 ‘09.1.1.이전 설치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석면건축물소유자(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러닝 (https://ehrd.me.go.kr/)

▶ 식품위생교육(영업자)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1항2항
횟수 1년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관련문의(1577-3869)

▶ 식품위생교육(조리사/영양사)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 83조, 84조
횟수 2년마다 6시간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 년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대상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02-823-5680)

▶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횟수 신규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2년마다 1회(4시간)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 (안전관리자)
교육 한국생활안전연합 놀이터안전센터 (http://playsafety.or.kr)

▶ 어린이집 통학버스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구분 내용
근거 도로교통법53조3, 동법 시행령31조2항, 동법 시행규칙20
횟수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3시간)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3시간)
※ 온라인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관련문의(1577-1120)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교육

구분 내용
근거 도로교통법53조3, 동법 시행령31조2항, 동법 시행규칙20
횟수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3시간)
정기교육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3시간)
※ 온라인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관련문의(1577-1120)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구분 내용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9조,제40조
횟수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온라인(40분), 오프라인(4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대상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구분 내용
근거 2021보육사업안내 p.119
횟수
대상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상황확인(09시,12시,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5시/11시,오후5시/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