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관련 [담당자교육]
◆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해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횟수 | 신규교육 :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6시간) |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
교육 | 환경보전협회 (http://epa.ecoedu.go.kr) |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식품위생교육(영업자)
구분 | 내용 |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1항2항 |
횟수 | 1년 (신규 6시간, 재교육 3시간)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영업자 |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or.kr/) 관련문의(1577-3869) |
▶ 식품위생교육(조리사/영양사)
구분 | 내용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시행규칙 제 83조, 84조 |
횟수 | 2년마다 6시간 ※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 년도에 특별위생교육(3시간) 필수 이수 |
대상 |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
교육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02-734-1545), 대한영양사협회(02-823-5680) |
▶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
▶ 어린이집 통학버스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9조,제40조 |
횟수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보수교육 :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온라인(40분), 오프라인(4시간), 온·오프라인 모두 이수 필수 |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1899-4819) |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구분 | 내용 |
근거 | 2021보육사업안내 p.119 |
횟수 | |
대상 | 보육교직원 |
교육 |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상황확인(09시,12시,17시(익일예보))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5시/11시,오후5시/11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