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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방법 및 참여대상
◆ 기관장, 소속직원, 원생(만3세이상)
- 2023년도부터 대면 교육 1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 실적 배점표 합계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진기관으로 통보
- 소속직원의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관과 근로계약(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한 경우)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모두 해당.
- 다만, 만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가능(자율)
실적보고 기한
◆ 기관장, 소속직원, 원생(만3세이상)
- 2023년 9월 1일부터 ~ 2024년 2월 29일까지 실적입력 (www.able-edu.or.kr)
- 2023년 10월 ~12월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23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교육강사 및 교육기관
◆ 강사, 기관의 제한 없음
- 교육방법 및 활용에 점수에 차등이 있을 뿐 강사제한 없음
- 예)내부직원 활용 교육 : 15점 (기관의 내부직원에 의한 양방향 소통교육 단, 내부직원의 단순 문서 배포 · 게재 내부직원이 전달한 단순
영상 시청 등의 교육이 아닌 교육 대상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할 수 있는 내부직원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어야함)
- Q&A참조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배포용 자료)
교육자료
◆ 표준(정규)교육자료 활용 또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실시
교육방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최소 1회 이상 강사를 활용한 교육필수
-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직접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인 줌(ZOOM)등으로도 가능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 불인정
대면기준
◆ (정의) 강사와 교육 대상자 상호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줌을 활용한
교육까지를 포함 (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직접 만나서 하는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 (예시) 직접 교육 장소에서 강사와 만나서 하는 교육(집합교육), 강사와 양방향 소통하며 하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 단, 녹화영상을 틀고 보는 시청각 집합교육 등은 인정 불가
실적배점표 (어린이집은 기관유형C)
◆ 연간 교육 계획 수립(10점)
◆ 교육참여(60점) - 기관장 10점, 직원 25점, 원생 25점
◆ 교육방법 및 활용(30점)
- 대면전문강사교육 30점, 대면일반강사교육 20점, 대면내부직원교육 15점, 비대면 표준자료활용교육 15점, 비대면 일반자료활용교육 10점
◆ 가점(10점)
- 장애인식개선교육추가실시 3회이상 5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관련 기관 내부 필수 제도화 마련 2점
- 장애당사자 교육강사활용2점 (단, 장애강사증빙자료제출시 인정)
- 교육의무 대상기관 미소속자 교육실시(예,부모교육등)1점 (단, 단순 문서배포,게시,전달 등은 불인정)
실적점검 및 후속조치
◆ 실적배점표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 점검
- 교육 기본계획 수립여부, 교육 참여율, 교육방법 및 활용, 적합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내용
(모든교육에 있어 참여인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교육인정)
- 2023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하여 부진기관 선정 및 통보
부진기관 기준
◆ 실적배점표 70점 미만시 부진기간 선정(대면교육 미실시 경우 부진기관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