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무교육안내

어린이집 관련 법 · 규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제10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
부모모니터링 지표 11-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 인정 됨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서 아동의 성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 인정 됨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금요일평생교육원 수강 시 자료 제공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직원연수, 조회 등을 통하여 실시 ★ 인정 됨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영역3(건강·안전) 3-5-2-
부모모니터링 지표 11-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교육방법에 따라 실적등록 시 점수배점이 상이하므로 교육 전 확인 필요
「아동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등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등)도 예방교육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정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등록 필수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개인정보 보호교육(cctv의무화)

구분 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5인이상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1회 이상 (✓어린이집해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자체 교육시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필수

▶ 장애인식 개선교육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 대면 교육1회 이상 필수 (줌 교육 포함)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교육완료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에 추진실적 등록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교육 실시를 권장)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와 절차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와 절차)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 퇴직연금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2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한다.

▶ 어린이 안전교육(실습포함)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27)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어린이 대면 업무수행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어린이집해당)
※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횟수 연 1회(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2시간)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 실습(2시간) + 이론(2시간)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인정 됨
※ 안전교육이수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이외 기관에서 교육이수하는 것 지양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당 1인 이상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