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법 · 규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제10조 ◆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3영역(건강·안전) 3-5-2-① ◆ 부모모니터링 지표 11-①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 인정 됨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교육 내용에서 아동의 성관련 문제의 유형과 사례, 대응 방법 등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하도록 함) |
▶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지원 요청 및 신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탁기관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 인정 ★ 인정 됨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교육 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금요일평생교육원 수강 시 자료 제공 |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직원연수, 조회 등을 통하여 실시 ★ 인정 됨 ▶ 아래의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 예외적으로 교육 인정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 |
▶ 아동 성폭력예방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 개인정보 보호교육(cctv의무화)
구분 | 내용 |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5인이상사업장)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1회 이상 (✓어린이집해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자체 교육시 교육계획, 결과보고서 등 문서화하여 보관 필수 |
▶ 장애인식 개선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교육 실시를 권장) ▶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와 절차
구분 | 내용 |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와 절차)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
▶ 퇴직연금 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2 |
횟수 | 연 1회(1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한다. |
▶ 어린이 안전교육(실습포함)
구분 | 내용 |
근거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27)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어린이 대면 업무수행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어린이집해당) ※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횟수 | 연 1회(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2시간)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 실습(2시간) + 이론(2시간)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 인정 됨
※ 안전교육이수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이외 기관에서 교육이수하는 것 지양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당 1인 이상은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