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무교육안내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 참고자료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등
(출처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홈페이지 - 자료실-교육자료실)

▶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구분 내용
내용 1. 내몸의 소중함
2.내몸의 정확한 명칭
3.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성폭력예방법과 대처법
횟수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이상)
대상 영유아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역할극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분석

▶ 실종 · 유괴의 예방 · 방지교육

구분 내용
내용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유괴범에 대한 개념
4.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횟수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이상)
대상 영유아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역할극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분석

▶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 ·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위생

구분 내용
내용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예방접종의 이해
3.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알기
4.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어린이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횟수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이상)
대상 영유아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시청각 교육
3.사례분석

▶ 재난대비 안전교육

구분 내용
내용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화재시 대처법
5.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알기
횟수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6시간이상)
대상 영유아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장소.상황별역할극실시
3.시청각 교육
4.사례분석

▶ 교통안전 교육

구분 내용
내용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안전한 도로횡단법
3.안전한 통학버스이용법
4.날씨와 보행안전
5.어른과 손잡고 걷기
횟수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이상)
대상 영유아
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시청각 교육
3.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관련 교육

구분 내용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영유아
교육 ※ 교육 완료 후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NIA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홈페이지에 실시결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