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무교육안내

어린이집 평가제 대비 [재교육]

▶ 건강 · 영양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통합지표 영역3(건강·안전) 3-3-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및 영양교육을 실시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4조의2
※ 평가제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내부연수 등의 방법 ★ 인정 됨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집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한다.
- 정신건강관련교육참여(예 : 직무스트레스관리,인성 및 감성체험 교사연수등)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상담, 자체교육, 외부 프로그램 활용 등 ★ 인정 됨

▶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구분 내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2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 인정 됨

▶ 교사 인성교육

구분 내용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 2
어린이집평가제영역4(교직원)4-3-2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 교원(유치원,초등교사등해당)의 경우 연2회, 상반기(2시간)+하반기(2시간)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자체교육 등의 방법 ★ 인정 됨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교육

구분 내용
근거 결핵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의2
※ 2021년 시행 – 보육사업안내서 p.188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온라인교육(fridayedu.com) 집합교육, 자체교육 등의 방법 ★인정 됨
※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결과 제출
※ 교육자료 : 대한결핵협회 > 교육홍보자료 > 결핵교육영상 - ‘어린이집종사자용’검색